
만취한 배우 정운택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대리운전기사 유 모(46)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씨는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운택 씨가 200만 원도 아닌, 5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 데 그쳤다"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자 피해자인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네티즌은 "사람 무시하는 연예인들 진짜 싫다", "유튜브에 가면 증거 영상 많음", "유유상종이 이럴때 쓰라고 있는단어지", "강씨는 공중전화라고. 돈 넣은 만큼만 사용할수있다고", "연기가 아니라 실제 모습이였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운택 측은 유 씨의 이러한 주장에 펄쩍 뛰었다. 정운택 측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경찰이 CCTV 영상까지 모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운택 측은 이어 "언론을 통해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밤마다 술에 취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종용한 게 유 씨"라고 그 저의를 의심했다.
한편, 유 씨는 "정운택과 강용석 씨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들었다. 길바닥에서 내게 개망신을 준 피의자가 벌금 50만 원에 그치는데 댓글 한번 잘 못 달면 100만 원 200만 원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