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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공항 확정, 서귀포 신산 일대 땅값 들썩…공시지가의 10배

입력 2015-11-11 00:30   수정 2015-11-11 00:31

제주신공항 확정, 서귀포 신산 일대 땅값 들썩…공시지가의 10배



제주신공항 확정, 서귀포 신산 일대 땅값 들썩…공시지가의 10배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고성·수산리의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오전 제주 신공항 입지를 발표하자 제주의 한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토지거래 게시물에는 `제2공항 확정 부지 인근`, `투자 굿` 등의 홍보 문구가 달리고 있다.

이날 부지 인근 삼달리의 지목이 전인 토지 7천207㎡는 3.3㎡(1평)당 37만9000원에 매물이 나왔다. 수산리에도 `신공항 수혜지역`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어 임야 3천578㎡를 3억원에 내놓았다.

삼달리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지목이 전인 경우 1천157㎡가 2천800만원(3.3㎡당 8만원가량)에 매도됐다.

토지의 여건에 따라 지가가 다를 수 있으나 같은 지역의 지가가 4배 이상 가격이 뛴 것이다. 이 지역 공시지가 3만1천원 선의 10배 이상이다.

미리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던 신산·온평·수산리의 토지 중에는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매매를 보류한 곳도 있다.

성산읍은 성산일출봉 등 다양한 자연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공항 입지 발표 이전에도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성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성산읍 지역 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긴급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500㎡ 이상인 농지와 1천㎡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지정, 공고되고 나서 5일 후인 오는 15일부터 3년간이다.


제주신공항 확정, 서귀포 신산 일대 땅값 들썩…공시지가의 10배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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