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공항 확정, 서귀포 신산 일대 땅값 들썩…공시지가의 10배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고성·수산리의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오전 제주 신공항 입지를 발표하자 제주의 한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토지거래 게시물에는 `제2공항 확정 부지 인근`, `투자 굿` 등의 홍보 문구가 달리고 있다.
이날 부지 인근 삼달리의 지목이 전인 토지 7천207㎡는 3.3㎡(1평)당 37만9000원에 매물이 나왔다. 수산리에도 `신공항 수혜지역`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어 임야 3천578㎡를 3억원에 내놓았다.
삼달리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지목이 전인 경우 1천157㎡가 2천800만원(3.3㎡당 8만원가량)에 매도됐다.
토지의 여건에 따라 지가가 다를 수 있으나 같은 지역의 지가가 4배 이상 가격이 뛴 것이다. 이 지역 공시지가 3만1천원 선의 10배 이상이다.
미리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던 신산·온평·수산리의 토지 중에는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매매를 보류한 곳도 있다.
성산읍은 성산일출봉 등 다양한 자연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공항 입지 발표 이전에도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성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성산읍 지역 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긴급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500㎡ 이상인 농지와 1천㎡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지정, 공고되고 나서 5일 후인 오는 15일부터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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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