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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수술 먹튀논란 '승소'…소속사 소개로 했을 뿐?

입력 2015-11-13 00:00  



천이슬, 성형수술 먹튀논란 `승소`…소속사 소개로 했을 뿐?


배우 천이슬이 공짜 성형수술 논란을 빚었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외과 병원장 A 씨가 진료비 3천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장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천 씨가 전 소속사 대표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 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 씨는 A 씨와 성형수술 내지 진료비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천 씨가 A 씨 병원 홍보 활동에 응했다 하더라도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패소 판결했다.


한편 천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 씨를 통해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고, 이후 A 씨는 천 씨가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천이슬, 성형수술 먹튀논란 `승소`…소속사 소개로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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