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부문의 입찰 계약비리를 막기 위해 국가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함께 계약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개최된`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입찰 계약비리 방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GDP의 약 7.5% 수준인 연간 112조원 정도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특정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이른바 ‘스펙 알박기’)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해 일부 평가위원의 비 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의 일정 비율(예: ±10%)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5~10%)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담합 행위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현행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향후 입찰 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정을 절감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국가계약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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