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이런 행위를 막는 `고정비율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 용역을 하고 입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은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를 세우고 세율이 높은 국가의 계열사에 여유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계열사로부터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 저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통상 대부분 국가에서 이자는 지급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계열사 역시 모회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G20은 그러나 이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이자공제 제한 방식을 보완한 고정비율법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해외 사례와 외국 입법 동향을 주시해 고정비율법에 대한 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국가 간 세법 차이나 허점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격적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해 기업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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