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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동의 없이 조정 돌입"…'신해철법' 통과 청원서 국회 제출

입력 2015-11-23 11:09   수정 2015-11-23 13:39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 등이 국회에 일명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씨와 뮤지션 남궁연, 소속사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 4명은 23일 오전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신해철법`의 취지, 통과돼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해당 법률의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이번에 논의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당시 의료 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일명 `예강이법`으로 불렸으나 지난해 10월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신해철법`으로 통하고 있다.

청원서 제출을 주도한 남궁연은 지난 20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자동개시`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이 개시되지 못하면 결국 환자와 의사가 피해자냐, 가해자냐를 놓고 싸워야 한다. 신해철 씨 유족은 `의사의 처벌보다 의료 사고인 것 같은 상황을 왜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 누군가 판단하고 중재해달라`는 것이다. 환자가 이를 증명하려면 진료 기록 입수부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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