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내용이 마라톤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여야가 마련한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합의내용`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으로는 유해시설이 없는 가운데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이어야하며 공용공간이 개방형 구조여야합니다.
이와함께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조건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편 여야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그리고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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