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지도부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5대 빅딜 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법 등)이 국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들 5개 법안을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법안처리 등에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국회법 재5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반 법안은 본회의 직전 자구수정 등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이 이 의원이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 의원이 주장하는 국회법 제59조 위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지 않는 한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갑니다.
실제 국회법 제59조는 법사위 심사는 법안이 회부된 뒤 5일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운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들 빅딜 법안들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예산안과 연계돼 시한이 정해진 것은 부득이 졸속 심의를 각오해서라도 감내하겠지만 이들 5개 법안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전혀 없다”면서 “갑자기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위반에 가담할 수는 없다”며 “국회법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법안 숙려기간을 거쳐) 9일로 일정을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까지인 만큼 오늘 중으로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8일 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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