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재적 275명 중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75조4천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인 386조7,000억원보다는 3,000억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11시 넘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하루 넘겨 법정시한인 2일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명목예비비로 편성해 3,000억원을 우회 지원키로 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은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고, 시행은 50년 만에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빠져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고, 실제 과세 시점도 대통령선거 이후인 2018년 1월로 미뤄져 법 재개정을 통한 과세 폐지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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