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기 전 카카오 3대 주주였던 김범수 의장의 처남 형모(43)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씨는 2013년 보유하고 있던 합병 전 카카오 주식 10만6000주를 기관들에 블록딜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형씨는 메리츠종금증권 등 네 곳에 해당 지분을 팔아 53억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검찰은 형씨와 기관들을 연결해주고 양측에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거래소 차장 최모씨(44)도 지난 2일 구속했습니다.
자본시장 감시 역할을 해야 할 한국거래소 직원이 이 블록딜을 중개하고 뒷돈을 챙긴 것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일 다음과 합병한 뒤 같은 달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