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는 삼성 고위급 임원 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이 두 회사의 합병 발표를 앞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 계열사 임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가는 지난 5월7일 13만8,000원(저가 기준)까지 떨어졌지만 합병발표 직전인 5월22일에는 16만3,500원(종가 기준)까지 올랐고 합병을 공시한 5월26일에는 가격제한폭 가까이 폭등한 1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6월5일에는 최고가가 19만8,500원까지 상승해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43.8%(6만500원)나 올랐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소멸된 옛 삼성물산의 주가도 같은 기간 5만원대 중반에서 한 때 7만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본시장 조사단에 신고한 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공시 직후인 6월 초”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리하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실이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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