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흘린 연구원·애널리스트 구속기소

입력 2015-12-10 17:20  


연이은 신약 기술 수출로 주가가 폭등한 한미약품의 연구원이 미리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 이진동)는 10일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와 애널리스트 양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씨는 자신이 수령한 정보를 10곳에 달하는 자산 운용사·펀드매니저들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제공해, 자산 운용사들은 최고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 총 249억원, 지인들은 총 12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이후 몸값을 올려 다른 자산운용사에 이직했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해당 사건은 연구원의 일탈행위이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해 회사로써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정보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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