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건설회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낙찰자들의 `제 살 깎기` 식의 경쟁을 부추겨 득보다는 실이 더 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됩니다.
또 평가 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반영합니다.
다만 시공실적, 시공평가 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 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등 평가항목들은 중견사엔 사실상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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