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신용공여를 할 때 임의로 추가담보제공 기간을 정하는 금융투자약관이 불공정하다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435개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에 필요한 돈을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 투자자들은 신용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의 140%를 담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추가담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입니다.
추가담보 납부 기간을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이 아니라 `담보부족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투자자는 `담보부족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증권사가 2영업일째 되는 날 바로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보부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담보 납부 기간을 일률적으로 `요구일 당일`로 정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인수도 결제 시한을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설정 약관과 지급 의무 이행이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서 약관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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