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과 지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3월부터 이같이 낮추게 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작업구간 전방 1.4km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시속 80km 표지판이, 800m 거리에는 시속 60km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운전자들은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도로공사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게 된 것은 과속, 전방 주시태만 등의 이유로 차량이 작업구간에 돌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작업구간에서 212건의 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숨졌습니다.
김광수 도로공사 도로처장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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