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39-104 일대 등 정비예정구역 6개소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39-104, 장안동 135-9, 장안동 320-13, 장안동 350-6, 장안동 453-19, 휘경동 43-8 등 6곳입니다.
이 구역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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