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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한파, 몸 녹이려 마신 술 저체온증 유발한다 '주의'

입력 2016-01-25 10:34   수정 2016-01-25 10:37



저체온증 환자 절반 음주 상태…"한파 속 과음 자살 행위"(CG)

전국적으로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추위에 몸을 녹이겠다며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자칫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추운 날씨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내외에 방치되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저체온증은 보통 체온이 섭씨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로 정의한다.

대왕한의원 신동준 원장은 "추위에 몸을 녹이겠다며 마시는 술도 자칫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결국 다시 발산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실제 저체온증 환자 중 절반이 술을 마셨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저체온증은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으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다만, 지나치게 몸을 떨거나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면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몸의 중심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저체온증에 빠지면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이 나타난다.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로 짜증을 내고 발음이 부정확해질 뿐 아니라 권태감, 피로 등을 호소하면서 자꾸 잠을 자려고 한다. 심지어 날씨가 추운데도 옷을 벗는다거나 몸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저체온증은 빨리 알아 차려야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 추운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거나 혹은 심하게 몸을 떨면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먼저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한다.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한다면 우선 마른 담요나 이불 등으로 감싸줘야 한다. 더는 중심체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담요로 덮어주면 시간당 0.5도에서 2도의 중심체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벼운 저체온증에 효과적이다.

주의할 것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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