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득 사기혐의 소송 “레스토랑 몰래 팔았다” vs “부득이 매각한 것”

입력 2016-01-28 16:04  



오세득 사기혐의 소송 “레스토랑 몰래 팔았다” vs “부득이 매각한 것”

‘스타셰프’ 오세득이 불미스러운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채널A는 오세득의 레스토랑에 4억여원을 투자한 박모씨가 4억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오세득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오세득의 레스토랑에 돈을 투자했지만, 오세득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지난해 3월 경영권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득 측은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던 중 사기를 당해 부득이하게 레스토랑을 매각한 것일 뿐 몰래 처분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기소송이 해결되는 대로 박씨의 손실을 보전해 줄 계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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