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측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는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롯데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10월 제기됐으며 최근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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