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을 이유로 자사에 부과했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과징금 1천80여억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농심 등은 라면값 담합 등의 이유로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1천8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농심은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에 대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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