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 1,95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은 장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할인 재분양 이후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수지의 악화가 예상됐지만, 회사는 분양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 1,950만원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당기순손실 및 완전자본잠식을 모면할 목적으로 자산과 수익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 등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제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한 씨에스마린에 대해 회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도 부과했습니다.
이 밖에 증선위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내역을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부국엔지니어링에 대해선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석을 과소기재한 라온디엔씨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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