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정 사업자에 인터넷 요금 부당 감면 KT에 과징금 부과

임동진 기자

입력 2016-0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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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인터넷 요금을 감면해 준 KT가 방통위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3천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A사와 이용약관 보다 회선에 따라 월 최대 1만2천원까지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2014년 1월~2015년 11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해줬습니다.

또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5천900만원도 근거 없이 면제했습니다.

이밖에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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