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승소, "남동생이 돈 갚아라"…`사기극` 밝힌다던 母 이번엔 뭐라할까
가수 장윤정(36)이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윤정이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윤정은 어머니 육흥복(60)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9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머니에 관해 "그분이 미안해한다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건 법적으로라도 `네가 잘못했어`하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의 어머니는 "장윤정의 대국민 사기극을 폭로하겠다"며 언론사로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각종 내역을 폭로해 왔다.
특히 장윤정 엄마 육흥복 씨는 장윤정이 음주운전을 하고 동생에게 뒤집어씌웠다거나 "누가 엄마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장윤정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육흥복씨가 각 언론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보내는 모든 자료들은 장윤정씨의 범법행위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공론화 되어 제 3의 인물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다만 지극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며 "육 씨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에 계속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윤정 승소, "남동생이 돈 갚아라"…`사기극` 밝힌다던 母 이번엔 뭐라할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