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5천만원 배상‥20% 승객 책임

입력 2016-02-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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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손해배상 책임 판단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A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가운데 A 씨의 치료비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53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1년 8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유턴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지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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