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모두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나일랜드, 마니커커 등 키 성장제품 업체들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시험 등 연구 결과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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