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6개 은행에 조사 결과를 최근 통보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으로 최종 판정되면 은행들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신한, 국민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는 하락했지만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자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CD 금리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한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포괄적인 수준에 그쳤는데도 은행들이 담당자모임 등에서 담합해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맞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CD 금리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을 다룰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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