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부인 상대 이혼 청구 또 실패…법원 판단 근거는?

입력 2016-02-17 17:20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가 실패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차두리가 주장한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차두리는 지난 2013년 부인과 이혼 조정에서도 실패한 바 있다.
차두리는 2008년 재력가의 딸과 결혼, 5년간 1남 2녀를 얻었다.
결혼 전부터 차두리는 독일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아내 역시 차두리와 함께 외국 생활을 했다.
일각에서는 외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차두리 아내에게 향수병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가정불화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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