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은 박지원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에 대해 "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종인 대표가 최근 박지원 대표와의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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