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으로 주목을 받았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현재 각 본부별로 나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주사의 본점 소재지를 명시하는 대목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거래소의 본사 위치를 `부산`으로 법안에 적시하려고 했으나, 야당의원들은 민간회사의 본사 위치를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본회의는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화 법안과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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