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파기환송으로 성현아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판결로 ‘스폰서녀’의 이미지를 일단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과거 성현아는 남편과 별거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성현아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사는 이유는 오로지 아들 때문"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한편 성현아는 한때 잠시나마 연기력을 인정 받으며 대중의 눈도장을 받아 왔다. KBS드라마 ‘사랑의 인사’, ‘남자 대탐험(1996년)’, ‘열애(1997년)’, ‘보고 또 보고(1998년)’, ‘허준(1999년)’ 등에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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