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사건 파기환송..."성현아는 성매매 안했다"

입력 2016-02-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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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오히려 성현아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진지한 교제를 염두하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 있다며 파기환송 시킨 것.


이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중년 배우 성현아(41)가 대법원 판결로 관련 혐의를 일단 벗게 됐다. 법적으로 성현아는 성매매를 안했기 때문. 재판은 다시 열려야 한다.


성현아는 과거 출산 후 얼마 안 돼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3년에는 파격적 누드 화보를 공개하며 동료 연예인들에게 누드 붐을 일으켰다.


이보다 더 앞선 2001년 마약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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