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별 재무·경영 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설명회는 은행과 보험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업, 상호저축은행 등 순으로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금융회사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방법과 일정, 자료 제출 관련 상호 의견교환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보험료 납부분부터 차등평가 결과 3등급 금융회사의 할증폭이 1%에서 2.5%(표준보험료율 대비)로 확대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예보 측은 "차등보험료율제 발전을 위해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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