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필리버스터 첫 타자인 김광진 의원이 나와 ‘테러방지법’의 무용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요구해 23일 실시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법을 개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제도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지난 1973년 이 제도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이 처음 이뤄졌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9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개시된다. 23일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이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민주는 이날 다른 당의 도움 없이 소속 의원 108명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지만, 157석의 새누리당은 이를 단독으로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편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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