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비현실적 생존법? 사기는 아니라고 전해라

입력 201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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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그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 사기 혐의 때문.


최일구 전 앵커가 주요 포털 핫토픽 키워드로 등극한 이유는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 전 앵커의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천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씨는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 전 앵커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씨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앵커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전 앵커는 최씨 등 4명에게 20억원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최 전 앵커는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MBC 노조가 파업하자 보직을 사퇴한 뒤 파업에 동참, 징계를 받았다. 2013년 2월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최일구 전 앵커, 비현실적 생존법? 사기는 아니라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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