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각으로 26일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를 모두 무효화했고,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항소 법원이 애플의 특허 중 무효로 판단한 것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과 자동 오타 수정 기능입니다.
또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 법원은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4년 5월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1천48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애플과 삼성이 벌이고 있는 특허 침해 1차 소송은 항소심을 마치고 연방대법원에 가 있으며, 삼성은 우선 6천8백억 원을 애플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차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한 상황으로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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