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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명 리포터 '누드 몰카'··스토커·호텔 670억원 공동 배상 판결

입력 2016-03-08 15:31   수정 2016-03-08 15:32

미국 유명 방송 리포터의 누드 동영상을 몰래 찍은 스토커와 범행을 막지 못한 호텔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670억원의 거액 배상금을 물게 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법원의 배심원단은 스토커인 마이클 데이비드 배럿과 호텔 두 곳이 유명 스포츠 리포터 에린 앤드루스(38)에게 5,500만 달러(약 670억 원)를 배상하라고 7일(현지시간) 평결했다고 전했다.



배심원들은 배럿이 51%, 호텔이 나머지를 내라고 배상금을 분배했다.

폭스스포츠의 리포터이자 인기 TV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스`의 공동 진행자인 앤드루스는 스포츠전문채널 ESPN 리포터시절이던 2008년 누드 동영상이 퍼져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앤드루스는 내슈빌의 한 호텔에 묵었는데, 배럿이 옆방에 투숙, 벽을 뚫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했다는 것.

배럿은 2009년 경찰에 체포돼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지금은 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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