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통해 주민들에게 아파트관리비, 층간소음 해결방안, 공동체 활성화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3시간씩 총 12시간 교육입니다.
강사는 주택 분야에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되고 현장 중심으로 설명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입니다.
교육 수료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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