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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토성 복원사업 인정고시 효력 정지

입력 2016-03-23 16:36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토교통부가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o정비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 인정고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풍납동 토성 복원o정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른 것이다. 풍남동 토성 복원사업 인정고시는 본안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된다.

재판부는 "풍납동 토성 복원o정비 사업으로 삼표산업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플랫폼전략부  정한영  증권에디터

 hy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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