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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국내 고객 개소세 환급 소송 제기

조현석 부장

입력 2016-03-30 16:29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서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BMW 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입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집단 소송이 제기되면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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