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의 한 농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40대 여성은 ‘사고사’로 결론이 났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모(47·여)씨 사망사건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사고사로 결론짓고 조만간 내사종결키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저체온사 및 익사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저체온사의 경우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소견도 함께 경찰에 전달했다.
발견 당시 김씨의 시신에서는 멍 자국이나 긁힌 상처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특별한 외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면서 김씨 자택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수거해 최종 행적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시신 발견 2주 전인 지난달 6일 오후 4시 김씨가 집 밖으로 외출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사건 현장에서 자택 방향 185∼300m 구간 3곳에서 외투와 여성용 속옷 상의, 트레이닝복 등 옷가지를 발견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