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세 수준의 3급 장애인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이 여성은 낙태수술까지 받았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27일 경기도 부천시의 모텔 2곳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B(25·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C(22)씨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을 당한 B씨에게 "경찰관과의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의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낙태수술까지 받았다"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처벌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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