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인천에서 한 보육교사가 6살짜리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어린이집 원장 B(48·여)씨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계양구 모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C(6)군과 D(6)군의 머리를 한 차례 강제로 맞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다른 원생 E(6)군의 귀옆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올해 1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녹화된 이 CCTV에는 A씨가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키거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이었다.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달 어린이 집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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