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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계열사 대표 업무방해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4-11 10:53   수정 2016-04-11 10:54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롯데는 신 전 부회장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해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신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신 전 부회장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롯데측은 설명했습니다.

롯데는 또 검찰은 신 전 부회장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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