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격리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1만 6천여명에 달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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