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세월호 선장 "승객 익사 나몰라라"...무기징역 확정, 재판 끝?

입력 2016-04-15 16:24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로 떠올랐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세월호 이준석(71)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기 때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지만 이 씨는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 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준석 선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은 바 있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