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OTP를 사용하지 않고도 계좌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각 금융회사들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의 폭을 넓힐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이체 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가 폐지되고 금융회사들은 바이오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도 완화됩니다.
금융위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은 30억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거래규모 기준을 2분기 연속 초과할 시 금감원에 신고 후 6개월 내 정식자본금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이 규정되면서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이 한층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대포통장 불법 양수·도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를 신설했고,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한 뒤, 오는 6월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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