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치료제 신약인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내 C형 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해 환자당 치료비가 4천만~5천만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천여명의 환자의 약가 부담은 하보니(정)의 경우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와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등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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