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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조본연 인카금융서비스 팀장
질병후유장해 보장 플랜
후유장해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후에도 신체적 ?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특약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고 180일 이후에 의사의 소견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후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질병 3% 이상(보상받을 확률 97%), 질병 50% 이상(보상받을 확률 50%), 질병 80% 이상(보상받을 확률 20%)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보험사에는 질병 80% 이상 특약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해 특약에 가입할 시 질병 3% 이상과 50%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질병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은 중대한 질병 이외에도 약간 추간판탈출증, 인공관절 수술, 한 귀의 심한 장해, 한 눈의 교정시력 등 경미한 질병이 발생해도 받을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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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송제작부 김은성 PD
es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