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유해물질인 `메톡세타민`이 UN 마약위원회(CND)로부터 향정신성 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지정에 대해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UN에 제출했고, 이 자료를 마약위원회가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톡세타민은 국내에서 지난 2013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시마약류 등 신종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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