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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범키 유죄 확정...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6-04-29 15:48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9일 범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4년 범키는 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본인도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범키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무죄를 주장해온 범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브랜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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